
9월에 신청하면 최대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모두에게 해당할까요?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심사를 통과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입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지급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환산해 먼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6년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반기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연간소득과 가구요건을 반영한 정산은 2027년 6월에 진행됩니다.
2.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에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쳐 신청해야 합니다. 배달·대리운전·보험설계 등에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명칭상 ‘월급’처럼 보여도 세법상 사업소득일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세요.

3. 가구별 소득기준은 얼마인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의 연간환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연간 최대 장려금 | 상반기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연간 예상액의 35%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연간 예상액의 35%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대 115만 원 |
※ 표의 금액은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적다고 항상 최대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4. 재산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6년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합산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아닌 평가기준에 따른 주택재산과 금융재산 등의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많더라도 그 대출잔액을 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기준만 보고 예상액을 계산했다가 실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5.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
안내문은 국세청이 확보한 소득·재산 자료를 이용해 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보내는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급 확정을 뜻하지 않으며,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자신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자료와 가구요건을 스스로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생겼는지, 배우자의 소득 종류가 무엇인지, 가구원 재산이 변동했는지 확인하세요. 심사 과정에서 신청 당시 파악되지 않은 자료가 확인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과 본인인증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속 링크보다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12월에는 얼마나 지급될까?
상반기분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입니다. 연간 최대액이 330만 원인 맞벌이가구라도 상반기분으로 330만 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115만 원을 받습니다.
예상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말 정산 때 다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바로 탈락으로 단정하지 말고 심사 결과의 지급보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8.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장려금을 영원히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확인했다면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자주 틀리는 정보 바로잡기
| 널리 퍼진 표현 | 사실 확인 |
|---|---|
| 9월에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한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안내문을 받으면 115만 원이 확정된다 | 안내문은 신청 안내일 뿐이며 지급액은 심사 후 결정됩니다. |
| 대출을 빼면 재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9월 신청을 놓치면 장려금을 못 받는다 | 2027년 반기·정기신청 기회가 있지만 제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0.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지 확인한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낮은지 확인한다.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확인한다.
- 재산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가능성을 반영한다.
- 홈택스 신청 후 접수 완료 화면과 신청내역을 확인한다.
- 환급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점검한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확인하세요.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의 소득기준과 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12월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세청 보도자료·근로장려금 공식 안내·국세청 세무일정과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